직업질문



일본의 재밌는 법조항


직업질문이란 경찰관 집무집행법 2조 1항에 속하는 경찰의 직무권한이다
이하의 요건을 갖췄을시 적법성을 지닌다

1. 이상한 거동이나 그외 주위의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죄를 저지른, 혹은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기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2.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혹은 범죄가 일어나려 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

1은 수상한 자에 대한 질문을 규정하고, 2는 범죄와 관련된 자에 대한 질문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들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아니한지(적법한 직업질문인가 아닌가)는 직업질문을 하는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회인이 그 상황이 되었을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객관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객관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저 주관만 가지고 하는 직업질문은 허용되지 않지, 경찰관의 독자적 지식, 경험, 그외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등을 더하여 합리적인 수상한 점이 인정될 경우 허용된다.



이후 세부 해당 직무권한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데
위만 봐도 알겠지만 세부조항도 웃김

이 직업질문은 임의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지만(거부할 수 있지만), 대상자를 붙잡기 위해 팔을 잡거나 해도 적법하다. 단, 강제수단을 사용할 시 위법으로 규정한다.

일본 헌법에도 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현행범이나 영장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구속, 체포할 수 없음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잡아도 된다고 적혀 있는 경찰 직무집행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구속에 속함)


또한 소지품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거부할 수도 있음)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이 요구는 질문행위에 포함되어 있고, 경찰관의 질문은 '거부되더라도 계속 할 수 있음(위의 요건을 갖추어서 합법성을 지녔을시)'

거부해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임
결국은 임의질문이 아니게 됨



우리나라 법도 이런식일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한 일본의 좆같은 법을 발견해서 웃기길래 ㅋㅋㅋ

이런 애매모호한걸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일본 국회의원도 참 -_-; 대단한 새끼들인거 같다
하물며 몇몇 부분은 헌법에 정면 도전 ㅋㅋㅋ

by 게샅 | 2009/10/03 04:33 | 잡담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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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미스트제이드 at 2009/10/07 02:12
http://www.youtube.com/watch?v=0TFQ4l8iavs

이거 말하는거 맞나?
Commented by 게샅 at 2009/10/07 17:55
굳 땡쓰~ ㅋ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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